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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정리

by fmztx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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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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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가는 지금, 정부는 11월 1알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초안을 공개하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거의 1년9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의 방역체계의 전환과 동시에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표 내용과 공개된 초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 작성 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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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이 될 계획을 알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돌발 변수의 발생이 없다면 11월 1일은 1단계, 12월 13일은 2단계, 내년인 2022년 1월 24일에 3단계의 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2년에 진행될 예정인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에 걸린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개편 내용으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24시간 영업으로 변경됩니다. 단,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의 경우백신 접종완료자, 또는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의 행사는 모두 허용이 되며, 100명 이상일 경우 백신 패스가 적용 됩니다.

 

 

방역과 의료분야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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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의료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설명했듯 6주 간격으로 3단계 걸쳐 완화를 진행되며, 그리고 접종완료율은 10월 23일 기준으로 70%를 넘어감에 따라 11월 1일부터 방역의 방향을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전환으로의 방향을 잡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3단계의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방역에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기간인 2주보다 더 빠르게 다음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단계 전환에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평가에 있어서 단순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전환하는 것 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고 생각, 이에 따라 4+2주 방안을 도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설 제한 해제와 백신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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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유흥시설 등에 백신패스 도입은 일상회복 1단계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인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인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11월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제한, 12월 중순 2단계로 전환 시 해당 시간제한은 사라집니다.

 

한편,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되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 3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식당·카페에서의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되게 됩니다. 좀 더 덧붙여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제한이 풀리게 되고 모임인원도 현재 진행중인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어나지만,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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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경우 1단계에서 500명 미만,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정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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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로 진행, 확진자 폭증 시에는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즉,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이 발동이 되면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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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 대응의 경우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이 시작될 경우, 해외의 사례들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방역 전문가들 역시 방역수칙이 완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진행하더라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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